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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5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티스토리 블로그 이용약관이 예고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블로거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제11조 1항 3입니다. 블로그 광고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조항을 보고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6. 제 11 조 (회원의 의무)

 

변경 전

변경 후 

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전송하거나 게시하는행위

(중략)


(2) 회사는 회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제1항의 행위를 통해 공개 게시한 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신청)를 취하는 동시에 관련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 오는 경우, 회사는 법적 조치의 결과(예:검찰기소, 법원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본인을 홍보할 기회를 제공 하거나 제3자의 홍보를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수수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양도하고 이를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거나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시하는 행위

⑭ 회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작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하는 행위

(중략)


(2) 회사는 회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할 수 있고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성인인증이 필요한 경우 회원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실명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현재 블로그에서 타인을 위한 광고는 모두 금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드센스와 같은 광고는 물론 일반 기업체의 의뢰에 의한 광고, 금전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대가성 게시물을 게시한 광고 등 모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티스토리가 어떤 의도로 이런 약관을 새로 만들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문의를 한 것이죠. 마침 블로그를 워드프레스로 이전할까도 생각 중이었기에 여러가지로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블로그 이전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검색 로봇이 이전의 글을 그대로 저장하고 있기에 새로운 블로그에서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면 이런 글들은 중복 글로 인식해서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의뢰를 해서 변경된 URL이 새로운 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적지않은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며칠 고생해야겠구나 생각 중에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의 핵심 내용은 선의의 광고는 제재를 받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위 조항만 놓고 보자면 대부분의 광고가 재제의 대상이 될 것인데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회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생각해 보자면 블로그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운영이 되는지가 가장 중점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블로그가 선의냐 악의냐의 판단 기준이 블로그의 글 내용이 정보 전달인가 아니면 정보 전달은 뒷전이고 광고가 우선인가입니다. 대부분의 블로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이 우선이 되겠지만 정보를 얻기 위해 제목을 보고 들어왔는데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링크가 있다거나 제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글이 있는 낚시성 블로그는 재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카페나 블로그는 어떤 댓가를 바라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부수적인 효과로 어떤 이득이 되는 일이 추가된다면 좋은 카페나 블로그가 될 수 있는 동기유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카페나 블로그는 정보의 전달보다는 광고가 우선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곳이 눈에 많이 띕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도 기업의 광고를 위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광고를 하는 것이니 금전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제외되죠. 


내 블로그의 글이 위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아마도 티스토리에서는 11조 2항 "(2) 회사는 회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에 의거해서 일방적으로 해당글을 차단하고 블로거는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입증책임이 논란을 시작한 쪽에 있지만 일방적인 차단부터 이루어진다면 차단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블로거에게 입증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가정하에 향후 티스토리 블로거는 글 작성시 유의해야할 듯합니다. 제 경우는 블로그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광고글 의뢰가 들어오더라도 사양하고 있는 편입니다. 배너 광고의 경우 블로그의 성격과 맞는다면 적극 받아들입니다.


예전에 파워블로거들의 광고글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이후로 광고 글을 게재하면 어떤 금전이나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을 첨부해야 하죠. 공정거래 위원회의 심사지침입니다. 이런 내용의 첨부를 하지 않으면 이용약관의 포괄적인 규정에 의해 차단될 것입니다. 그런데 배너광고는 어떻게 이런 내용을 게시해야할지 애매하네요.



관련자료: [블로터포럼]블로그마케팅, 블로거만의 책임인가?


              파워블로거관련 소비자피해예방 대책 마련[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HWP 파일]


              2013년 1월 15일부터 적용되는 티스토리 이용약관